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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by onecube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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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알아보고 남은 기간 동안 절세 방안을 계획할 수 있어요. 그동안 총 급여와 소비, 납부한 세금액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절세팁 항목울 보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미리 알아보세요. 

홈택스-연말정산-미리보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목차>

1. 연말정산이란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3. 연말정산 환급 받기 팁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 미리 낸 세금)한 세금과 실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정산( 정확하게 계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직장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소득에서 소비한 금액이나 인적공제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연말에 이 부분을 적용하여 정확한 계산을 하는 거죠.

 

미리 원천징수 된 세금이 실제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크면 환급받게 되고

적으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고요.

 

연말정산 대상자는 일용직을 뺀 직장인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
국세청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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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때
나의 총급여액과 이미 납부된 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금이 자동 계산됩니다.

여기에 인적공제, 보험료, 연금저축 등을 추가하여 예상세액을 알아보고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는 계획을 세우면 절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인터넷으로 홈택스 접속하기

-금융인증서나 기타 간편 인증서 등으로 인증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절차>

위의 사진 스텝 123 순서로 진행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step.01)

- 1월부터~ 9월까지는 국세청에 정보수집되어 있고요. 
10월 ~ 12월까지는 본인이 예상금액 입력합니다.

- 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클릭하고

- 올해 예상 급여와 부양가족 정보 입력➡️계산하기➡️저장

-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25% 이하로 사용했다면 나머지 부분은 채우고
이미 초과이면 현금영수증, 체크가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방법⬇️⬇️⬇️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방법과 모바일 손택스 알림설정

요즘은 현금사용보다는 카드나 간편 결제를 많이 하지만 생활하다 보면 지갑에 지폐가 들어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현금결제를 하고 현금 영수증발급을 요청하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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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예산세액 계산하기(step.02)

- 지난해 연말정산과 스텝 1원의 신용카드공제액을 기초로
본인이 예상액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 올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입력(23년 내용에 맞게 수정해야 함)

- 연금보험료, 건보료 등은 작년보다 3~5% 상향해서 입력하고

- 연금계좌, 기부금 등도 23년에 했던 내용으로 다시 입력➡️계산하기➡️저장

현금
현금

 

4)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보기(step.03)

- 과거 3년 치 결과를 보여주고 내년 예상값을 알려 줌

- 차감징수세액은 정산결과입니다.

- + 이면 더내야 할 금액, - 라면 돌려받는 금액 ( 환급)

절세팁은 예상액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나온 내용입니다.
 어떤 항목을 더 사용하면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알아보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지금부터 지출내역 등을 체크해 놓으면 환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인 기본공제와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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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환급받기 팁

 

1)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몰아주기

 소득이 높을수록 내는 세율도 높으니 연봉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전체가족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100% 환급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정치기부금 10만 원은
100% 돌려받을 수 있는 활동입니다.

 

3)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활용하기

-기본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신용카드 보다 높습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가 넘으면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 한 사람의 카드만 사용하여
25%를 넘기고 나머지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참고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

 

- 부부모두 신용카드 25% 초과되었다면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절세
연말정산 절세

 

4) 맞벌이 부부 의료비는 한쪽에 몰아서 공제받기

-소득이 더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하면 공제됩니다.

큰 의료비가 아니라면 의료비를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서 공제금액을 만드는 게 팁입니다.

 

5)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미리해 보기

미리 상황별 환급금액 계산을 확인해 보고 절세 방법을 알아봅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받는
절세팁으로 활용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남은 기긴동안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해
 절세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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