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 포스팅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비과세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어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와 공제율,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에 대해 정리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챙겨야 할 부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2024년 연말정산 기간
2.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3.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1. 2024년 연말정산 기간
1) 연말정산 기간
회사연말정산 준비기간 | 23.12월~ 24.1월 중순 |
근로자 연말정산 업무 준비 | 24. 2월 중순까지 |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4.2월 말까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 24.3월 중순까지 |
연말정산 환급 및 추징기간 | 24.3월부터 |
2)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을 언제 받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회사에서 기한에 맞게 신고를 마무리하면 보통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의 사정마다 다를 수 있고요.
2월 월급, 3월 월급분에 더해져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납부액이 10만 원 초과라면 2월부터 4월까지 월급에서 분납할 수도 있어요.
만약 누락된 2024년 연말정산 항목이 있으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알아보기⬇️⬇️⬇️
2.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1)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이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빼주는 의미로
소득이 차감되면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예를 들어 근로소득을 얻는데 필요 경비 공제로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이 있으면 공제하는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소득에서 이러한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2)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를 한 후에 부과된 세금총액에서 일부 세금을 또 차감해 주는 건데요.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세율에 맞게 세금 계산이 되겠죠.
이 계산된 세금에서 세액공제 부분을 뺀 금액이 최종 결정세액이 되는 거죠.
세액공제 예로는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공제, 월세공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3.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1)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
<공제율 정리>
- 신용카드 공제율 : 사용액의 15%
- 체크카드/ 선불카드 공제율: 사용액의 30%
- 현금영수증 공제율 : 사용액의 30%
<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한도>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초과분부터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초과분을 모두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 연봉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한도
- 7000만원 초과 : 250만 원 한도입니다.
- 근로자 연간 총급여의 20% 한도
2)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예시 1.>
연봉 5000만 원의 직장인 A 씨가 한해 소비를 2250만 원 했다고 하면
- 신용카드 결제 : 1450만 원
- 체크카드 결제 : 400만 원
- 현금영수증 : 400만 원
전체 소비 총액 2250만 원 중에 연봉의 25%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1250만 원을 뺀 나머지 1000만 원이 공제대상인 거죠.
결재수단 | 사용금액( 공제율) | 소득공제액 |
신용카드 | 200만원( 1450-1250=200만원) ×15% | 30만원 |
체크카드 | 400만원 ×30% | 120만원 |
현금영수증 | 400만원 × 30% | 120만원 |
총 소비액 2250만 원에서 1250만 원은 공제 미적용분 빼고 계산하면
소득공제액은 30+120+120= 270만 원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용카드 공제 두번째 예시-
< 예시 2.>
연봉 5000만 원 직장인 B씨도 소비총액이 2250만 원인데 신용카드로만 결재했다면
결제수단 | 사용금액 (공제율) | 소득공제액 |
신용카드 | 1000만원 ( 2250-1250= 1000만원)× 15% |
150만원 |
총 소비액 2250만 원에서 연봉의 25%에 속하는 1250만 원 뺀 1000만 원이 카드공제 대상이 되고요.
1000만 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공제율 15%를 곱하면
총공제액이 150만 원이 됩니다.
직장인 B씨도 총소득의 25%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끊었다면 유리한 소비가 될 수 있었겠죠.
홈택스 바로가기⬇️⬇️⬇️연말정산 미리보기
지금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와 공제율,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같은 연봉을 받더라고 지출방법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한 늘려보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감사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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