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지금부터 지출내역 등을 체크해 놓으면 환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인 기본공제와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다시 총 정산 (精算정할 정, 계산 산 )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하는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게 하고 반대로 더 많이 납부한 세액은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예: 회사 등) 소득을 소득자에게 주기 전에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세금의 납부 누락이나 지연을 막을 수 있고 소득자는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인정하여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먼저 공제한 후에 세율이 곱해져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을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연말정산 과세표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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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해당사항 없음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 초과 | 45% | 6540만원 |
※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고 계산된 세액에서 이런 항목의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하는데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한 항목에 대해 동일하게 감면됩니다.
세액 = 과세표준 × 해당세율 - 누진공제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500만 원이면 5500만 원 ×24%(=0.24) 세율 - 522만 원 누진공제 = 798만 원 (세액)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 과세표준 산정 전에 미리 소득에서 빼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액공제에 혜택을 줍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최종 세금 납부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3.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인적공제
-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도 포함합니다.
- 배우자 : 한해 소득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면 공제 가능함.
- 직계존속( 부모 등) : 부모님은 60세 이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 가능
-자녀 등 :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 : 60세 이상 이거나 20세 이하이면 공제 대상. 동일주소에 거주해야 하며 취업, 요양 등의 일시적 이사도 공제 가능함.
- 위탁아동 : 6개월 이상 양육.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없음: 200만 원 공제
- 추가공제 대상으로 경로우대 (70세 이상) 100만 원 공제
- 한부모 100만원 추가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40/100을 소득공제합니다.
- 대출기관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해당됩니다.
-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서 무주택자인 경우 소득공제 적용받습니다.
※국민주택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은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무주택 또는 1 주택자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득 당시 기준기가 가 5억 원 ( 2013년 이전은 3억 원, 2014년 ~ 2018년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함.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소득 금액의 25%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둘의 사용금액을 합산해서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없음.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되는 것임.
- 맞벌이인 경우 남편의( ex. 아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남편만 ( ex. 아내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가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중 박물관, 공연, 신문, 도서, 미술관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30% 공제됨.
그 밖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 의료비가 총급여의 3% 넘는 경우
-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납입 금액의 15%, 5500만 원 초과는 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4. 연말정산 비과세 소득 범위 정리
연말정산은 총 급여 (총소득)에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라서 총소득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해 동안 전체 소득액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총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비과세 소득범위를 정리해 보자면,
-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 복지차원의 학자금, 교사의 연구활동비
- 배우자 출산 휴가 비
-벤처 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수당을 비과세로 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가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로 되었고
- 위의 비과세 내용이 관광서비스업, 상품대여종사자, 가사도우미와 같은 단순 노무직으로 그 대상이 확대됨.
비과세 소득 범위는 매해 변경되어 왔기 때문에 해마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환급금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연도의 세법에 따라 변경되는 항목들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미리 자신의 소득과 지출 상황을 체크하여 공제도 받으시고 환급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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