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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누구에게 유리할까

by onecube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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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동안 낸 보험료가 많을 수록 수령액이 커집니다. 만 60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기간이 끝나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60세 이후에도 연금 수급시까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서 수령액을 높이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유리할 수도 있고, 원금 납입대비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궁금하신분들은 본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

 

< 목차>

1.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대상

2.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시기 기간

3.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4.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유불리 따져보기

 

1. 국민연금 임의 계속가입 대상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되는 60세 이후부터

연금 수급 시까지 국민연금을 계속납입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의무가입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안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무가입기간이 끝나도 계속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국민연금 임의계속 제도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다르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실적이 있는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임의계속가입대상
임의계속가입대상

 

국민연금을 매월 월급처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납입을 해야 하는데요.

최소 10년의 기간을 납입하지 못해서

10년을 채우기 위해 임의 계속가입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가입기간을 연장해서

연금을 더 많이 받고자 할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가입 신청은 만 65세에 달할 때까지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 ( 직장에 다니는 분들)

- 지역가입자 ( 직장에 다니지 않지만 본인 소득이 있는 분들 -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임의가입자 (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 없는 분들- 주부, 학생 등)

이 세 그룹 모두 만 60세가 넘으면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납입액은

최소 기준소득월액의 9% 납입부터 ~최대  531,000원인데요.

현재는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최소 9만원부터 납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임의가입자-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요.

①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②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③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임의계속가입-현황
임의계속가입 현황

2.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기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시기는

60세 도달 3개월 전부터 ~ 65세에 도달할 때까지입니다.

 

만약 보험료 3개월 연속으로 미납하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게

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1) 관할  지역 제한 없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2) 국민연금공단 전화 신청 ( 국번없이 1355- 유료)

3) 우편/ 팩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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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유리할까 불리할까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알아보기

 

1) 60세 이후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노령연금 (=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의 납입기간을 채워야

연금형식으로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0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납입원금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일시금으로 받으면

매월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형식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10년을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2) 60세 이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경우

이 경우는 노령연금 매월 지급 조건 10년을 충족한 경우인데요.

노령연금=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기본연금액은 상승하게 되고

지급률 또한 1년에 5%로 씩 상승합니다. 

 

그래서 연금수령 최소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지급률은 50%가 되고

20년까지 해서 최대 100%가 되고 20년 초과 시부터는

지급률이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이 경우도 지급률만 생각하면 20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채우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국민연금임의계속가입제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

 

그런데 국민연금인 노령연금 금액 결정 기준은 

- 60세 이전 국민연금 가입기간

- 가입기간 중 납부하는 금액

- 임의계속가입 후 보험료 크기

- 임의계속가입 기간 등

연금액 계산은 개인이 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공단 콜센터나

관할 국민연금지사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임의계속가입 금액을 얼마 납입하면

어느 정도 연금액이 늘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금액을 알게 되면 

내가 낸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뜻하는

상계월수를 기준으로

임의가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계월수= 내가 낸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 월수)

상계월수= 앞으로 낼 원금 총액 ÷ 늘어난 연금액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현황

 

예를 들면 

- 60세 의무가입 완료 후 받는 월 연금액이 9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5년간 임의계속가입으로 최소 납입금을

매월 9만 원씩 납입하면 총액은 540만 원입니다.

- 임의계속가입 5년 후

예상 수령 연금액이 100만 원으로 1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상계월수, 즉 임의계속가입 기간 동안 납입한

원금 총액 54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구해 보겠습니다.

 

540만원 ( 임의계속기간 납입한 원금 총액 ) ÷ 10만 원 ( 매월 늘어난 연금액) = 54개월 ( 4년 반)

즉, 4년 반이면 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상계월수가 4년 ~9년은

자금 여력이 된다면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계월수를 연단위로 환산하면 상계연수가 되는데요.

- 상계연수  4~ 9년 : 가입하는 것이 좋음

- 상계연수 10년 ~ 14년 : 가입 신중히 고려 ( 유족연금/ 연계감액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함)

- 상계연수  15년 이상 : 가입하면 불리 

 

상계연수는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데요.

국민연금 수령은 태어난 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단순하게 평균 기대수명 정도를 산다고 했을때

원금회수는 10년 안쪽으로 빠를수록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계연수를 통해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아볼수 있습니다.

평균수명
평균기대수명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수 있는 방법은

임의계속가입 말고도 

'연기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말그대로 연금 수령시점이 도래했을 때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것으로

1년 연기할 때마다 수령액이 7.2% 상승하게 됩니다.

 

만약 60세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된 A라는 사람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계속 적립금하는 납입금에 대한 증가분과

최대 20년까지 1년에 5% 지급률이 상승합니다.

( 20년이후로는 지급률이 올라가지 않음)

국민연금-월평균-수령액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 월 최고 수령액

 

그런데 이 사람이 연기 연금을 신청하면

납입을 전혀 하지않아도 1년에 7.2%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것 보다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시점에

가입기간 20년 초과라면

더더욱 임의 계속가입 효율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 60세 의무가입 완료시점에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최소기간 10년을 맞추어야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서 10년을 채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부분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최소 10년을 채워서 연금형식으로 받고자 하는 것이겠죠.

 

- 60세 의무가입 완료시점에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임의계속가입을 하고자 한다면

노령연금 (=국민연금) 수급연령까지만 납부하는 것이 좋고

 

만약 연금액을 더 높이고 싶다면 수급연령이후에는 

연기연금을 활용해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수령나이
노령연금 수령나이

태어난 연도별 노령연금 (=국민연금) 수급연령

- ~ 1952년생까지 : 만 60세에 수령

- 1953년 ~ 1956년생 : 만 61세

- 1957년생 ~ 1960년생 : 만 62세

- 1961년 ~ 1964년생 : 만 63세

- 1965년 ~ 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  : 만 65세

 

단,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초연금 자격에도 영향을 주기때문에 잘 따져보고 신청하는것을 권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대상과 신청시기, 신청방법

납입금액, 노령연금 수령나이 등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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