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방법 가격 자녀 신청 후기

by onecube 2024. 10. 10.
반응형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도자료 ( 2022년 1.13)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보도자료는 '현재 국민연금 체계가 수십년간 변화 없이 지속될 경우'라는 전제하에 예측한 결과죠. 그래서 저는 너무 과도한 걱정은 접어두고, 만 18세가 넘은 자녀의 임의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임의가입 과정에서 얻은 정보, 임의가입 자격과 신청 방법, 납입 금액 등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임의가입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방법 가격

 

 

< 목차>

1. 국민연금개혁안 핵심내용 정리

2.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대상

3.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격 납입금액

4.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

5. 자녀 임의가입 신청 후기

 

1. 국민연금 개혁안 핵심 내용 정리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고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 로 하향.

이 체계를 계속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6년 쯤에 바닥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개혁안
국민연금 개혁 논의- 조선비즈

 

이에 21년 만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연금개혁안

- 보험료율 현 9%에서 → 13%로 인상,

- 소득대체율 (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2028년까지 떨어질 예정인 40%에서 → 42%로 올리고

- 연평균 기금운용수익률을 5.5%로 가정한다는 개혁안입니다.

-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 현재는 물가상승률만큼 올리지만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면 물가상승률에 '기대여명 증가폭'

'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폭'을 뺀 만큼 인상하게 되어

2000년생이 받는 연금액은 지금보다 21.3% 깎이게 됨.

 

국민연금-한겨레-기사
국민연금 개혁 관련 기사 - 한겨레 신문 기사

기타 개혁안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 시물레이션 결과

연금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앞지르는 2036년부터

지디피의 1% ( 지난해 기준 24조 원) 만큼의

재정을 국민연금에 지원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91년에 소진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가 재정 투입을 주장하는 개혁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kbs 뉴스 팩트체크 k에서 보도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자면,

 

극단적으로 국민연금이 고갈됐다고 가정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여서

국가가 존속하는 한 기금이 소진돼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라고

국민연금공단은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대신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 재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매년 쌓아둔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식'인데요.

기금이 고갈되면 건강보험처럼

그해에 걷어 그해에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그리고도 재정이 부족하다면 국가 재정을 투입해 채우게 됩니다.

이 '부과식'은 유럽국가들이 대부분 운용하는 방식인데요.

 

독일과 스웨덴도 우리나라처럼 적립식으로 시작했다가

노령화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부과식으로 바꾼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현행 제도를 어떻게든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미래 세대에 큰 짐이 될 수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이미 올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지디피의 0.4% ( 약 10조 원)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에도 정부가 국민연금을 깎는 개혁안보다는

국민연금에 대해 재정 투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2. 임의가입 자격 대상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지급보장을 의무화하고 있고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의가입을 진행했습니다.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기야 하겠습니......

임의가입자-현황
임의가입자 현황

 

1) 임의가입 자격 대상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사업장 가입이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 자격이 되는 사람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아래와 같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 만 18세 이상 학생

- 군인 등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국민연금 출처

 

< 임의가입 신청 제외 대상자 >

- 타 공적연금 가입자 ( 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가입 수급자는 현직에 있을 때는

임의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60세 미만에 명퇴를 했다면 가입이 가능함.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진 60세 미만 특수직종 근로자

 

-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외국인

국민연금-임의가입
국민연금 임의가입

3.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격 / 납입 금액

2024년 4월 기준 '중위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인데요.

여기에 연금보험료율 9%를 납부하는 것으로

월 최소 9만 원부터 ~ 최대 47만 1600원까지 연금보험료 납부 가능 합니다.

 

임의가입자는 위의 범위 내에서 납입금액을 선택할 수 있고요.

중간에 임의가입 가격/ 납부 금액 변경도 가능합니다.

저도 처음에 9만원으로 신청했다가 

좀 적다 싶어서 일주일 후 쯤에 다시 전화상으로 150,3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보험료가 딱 10만원, 20만원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액에 대한 9%로 이기 때문에

대략 10만원대, 20만원대 내고 싶다 하면

그 범위내에서 선택하도록 금액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자녀 임의가입 신청 후 납입 방식은?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고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하시려면 자녀 본인의 통장 번호가 필요하구요.

이건 전화상으로 상담하시는 분이

자녀와 통화하면서 그자리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약 부모님 계좌로 대리 납입하신다면

따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대리납부 신청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니 자녀 은행 통장이 없다면 미리 계좌를 개설하시는 것이 편리하겠죠.

만약 10월에 임의가입 신청을 하면

다음달 11월 10일에 10월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반응형

4.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

1) 국민연금 공단 지사 직접 방문 신청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신청

전자민원 > 개인 민원 > 임의 (희망 ) 가입/탈퇴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제출

 

네이버/ 구글/ 다음에서 '국민연금공단'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처음 화면에서 '전자민원서비스'라고 써진 영역을 클릭하시고,

임의가입-신청
임의가입 신청방법- 인터넷 가입

그다음 페이지에서 윗부분의 '개인'을 선택합니다.

임의가입-신청방법
임의가입 신청방법

 

그리고 왼쪽에서 4번째에 있는 '신고/신청'을 누르시고,

임의가입-신청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

 

신고/신청 영역에서 '임의(희망) 가입/탈퇴'를 찾아 클릭합니다.

임의가입-신청방법
임의가입 신청방법-로그인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 요청 페이지가 뜨게 되고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한 후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우편/ 팩스/ 전화 신청 ( 국번 없이 1355 )

4) 관할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전화로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5. 자녀 임의가입 신청 후기

저희는 관할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전화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자녀 임의가입의 경우

연금공단 전화 상담하시는 분이 자녀와 통화해서 직접

자녀 주민등록번호와 집주소 등을 물어보시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화 신청 시에는 자녀가 옆에 함께 있을 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납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수령액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 18세 이상 자녀 국민연금을 미리 임의가입해 두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 120개월)을 빨리 채울 수 있어,

매월 받는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자녀 수입이 없을 때는 부모가 몇 년 납입해 주어도 되는데요.

증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 이내 5천만 원 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몇 번만 내주고 본인 능력껏 추후에 납부하도록 하겠지만

여유가 있는 분들은 대리 납부할 수도 있으니 증여세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납입이 힘들다면 일단 1회만 납입해 두고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후에 자녀가  추후납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추납)는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국민연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연금 수령나이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가입으로 전환이 되고

개인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 탈퇴

만약 6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탈퇴 처리가 되어 자격이 상실 됩니다.

 

이후 경제적 여유가 생겨 추후납부를 하고 싶다면

다시 '납부재개신청'을 하고 추후납부를 통해

그동안 내지 못한 연금을 낼수 있습니다.

이때 추납 금액은 추납 신청할 때의 금액이 아니고

당시 내지 못한 금액을 내게 됩니다.

 

 

솔직히 국민연금이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국민연금 감액이나

기초연금 연계 부분 등.

이처럼 개선할 부분도 논의 되어야 하고

국민 연금 개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갈등도 있겠지만

국민연금이 잘 자리 잡아서

일반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가격, 신청 방법과

자녀 임의가입 후기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방법/ 필요서류는?⬇️⬇️⬇️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방법 필요 서류 준비물 핵심 정리

여러 사정상 국민연금 압류나 체납처분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필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에 압류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one-cube.tistory.com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서류 알아보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조기수령 나이 서류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어요

은퇴 후 당장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혹은 미래보다 현재 생활의 여유를 추구하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예정보다 일찍 앞당겨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85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해요.

one-cube.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