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정상 국민연금 압류나 체납처분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필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에 압류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연금을 받는 은행계좌 자체는 예금채권이므로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압류나 세금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개설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2. 국민연금 안심통장 최대 보호 금액은 얼마?
3.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은 어디?
4.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방법/ 준비물 서류는 무엇?
1.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국민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 수급 전용계좌입니다.
국민연금 자체는 국민연금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일반 은행 계좌로 받는 다면 그 계좌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이나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절차를 통해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이용해서
국민연금을 받는 다면 이런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계좌에 대한 압류를
원천적으로 배제해
법원의 압류명령, 체납처분 등을 포함한 모든 압류로부터
국민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음
2. 국민연금 안심통장 최대 보호 금액은 얼마?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월 지급액 기준 최대 185만 원까지 보호가 가능한데요.
185만 원은 월 최저생계비로 산정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시행령이 변경되어 최저생계비 금액이 바뀐다면
안심통장 보호 금액도 연동되어 변경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급여
월지급액이 185만 원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의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누적잔고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가 방지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매월 185만 원씩 받고 있는데,
연금을 인출하지 않고 10개월 동안 누적된다면
1850만 원의 금액도 안심통장에서 보호가 됩니다.
이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연금급여만 받을 수 있고
다른 일반 자금은 입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카드대금 이체 등의 출금은 일반 통장처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은?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위 이미지와 같이 총 22곳이 있습니다.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kb국민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우체국
- NH농협은행
- 단위농협
- SC제일은행
- KDB산업은행
-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 DGB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새마을 금고
-저축은행중앙회
- 신협
- 산림조합중앙회
4.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방법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방법은
아직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위의 22개 금융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
직접 방문해서 통장을 개설하면 되는데요.
필요 준비물/ 서류는
- 국민연금 수급자 확인서
- 신분증
-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신청서 등( 각 은행 안내서 확인 필요.)
그리고 안심통장을 개설한 이후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수령계좌로 등록 신청을 해주어야
국민연금을 안심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압류 방지 통장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무엇인지,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과 개설 방법/
개설 할 때 준비물 서류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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