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가족 간에 돈을 빌리고 갚는 일은 가끔 있는 일중 하나인데요. 국세청은 가족 간 돈을 빌려주는 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증여가 아니라 차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하는 증빙 자료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오늘은 가족 간 금전거래 시 필요한 차용증 쓰는법과 차용증 양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차용증이란?
2.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작성 방법
가족간 차입거래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빌려줘야하고
매년 적정이자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써서 차입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1. 차용증이란?
차용증이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와 돈을 빌리는 채무자 사이에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증서를 말합니다.
차용증이 효력을 갖으려면 별도의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법무사 등으로부터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거래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작성 방법
차용증 양식은 법적으로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차용증에는 필수로 적어두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은 법원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일반적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입합니다.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자필로 적는 것을 권합니다.
- 차용금액 : 차용금액 ( 빌린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한글과 숫자로 적습니다.
- 이자율: 이자는 최고이자율 연 25%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자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이자율인 4.6%가 적용됩니다.
- 이자
- 변제기한: 가족 간 차용 시 변제기한이 너무 길면 돈을 갚을 마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가급적 10년 내외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제기일 : 변제기일은 연, 월, 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일: 차용증 작성 시기를 명확히 하면 증여세로 의심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채권자 : 돈을 빌려준 사람( = 대여인)
- 채무자 : 돈을 빌린 사람 ( = 차용인)
- 변제는 빚을 상환하는 것 즉, 빚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서명과 싸인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서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싸인이 아닙니다.
본인의 이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히 이름을 적는다는 의미이고요.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을 뜻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날로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을 권합니다.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를 나온 후에 급하게 공증을 받는 것보다는
미리공증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차용을 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어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증여로 간주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증비용이 비싸다고 생각든다면 좀 더 저렴한
등기소 확정일자나 우체국 내용증명 등도
차용증 작성시기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법에서 정한 법정 이자율은 4.6% 인데요.
이 이자보다 낮은 금리이거나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덜 낸 나머지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단, 덜 낸 이자가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는 가족간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무이자이면 이자를 준 내역없이 차용증 하나만으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자 지급대신 원금을 매월 분할로 상환하면
국세청에서도 증여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또, 매월 원금을 분할로 상환하면 원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자소득세는 좀 높다고 할 수 있는
27.5%( 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족간 금전거래는 2.17억 이하로 하시고
무이자로 하신다면 분할로 원금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부모자식 가족 간 실제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증여세 징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쓰는것이 좋다는 내용과 차용증 쓰는 방법,
차용증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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