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부터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 고지/ 징수되었네요. 저희는 tv수신료 분리 신청한 적이 없는데 분리돼 나와서 살펴봤더니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고지된다고 합니다. 요즘엔 tv가 없는 분들도 많아서 tv수신료 해지 하는 방법과 혹시 그동안 tv가 없었는데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환불여부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tv수신료 자동납부 청구서
2. tv수신료 해지 방법/ 면제 신청
3. tv수신료 미납시- 수신료 안내면 어떻게 되나
4. tv수신료 면제대상
5. tv수신료 환불 여부 알아보기
1. tv수신료 자동납부 청구서
TV수신료 분리 신청하지 않았는데 방송 수신료
자동납부 청구서가 갑자기 와서 살펴봤더니
청구서 윗부분에 안내 글이 나왔더라고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제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분리되어 청구된다고 합니다.
카드로 자동이체 신청이 되신 분들은 따로 하실 것 없이
기존 전기요금 계좌나 카드에서 전기요금과 별도로 빠져나간다고 하네요.
자동납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나 해지를 원한다면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해서 신청하세요.
콜센터 전화 상담가능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입니다.
kbs수신료 홈페이지/ 지역별 사업지사 연락처 알아보기⬇️⬇️⬇️
예시로 수도권 수신료 사업지사 연락처 올려 놨고요.
나머지 지역은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연락처 있으니 참고하세요.
2. tv 수신료 해지 방법 / 면제 신청
저희 집에 tv는 있지만 남편 말고는
저도 그렇고 아들도 tv를 보진 않습니다.
거의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나 유튜브를 보기 때문이죠.
다른 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집마다 다르겠지만 tv가 아예 없어서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분들은 tv수신료 관리사무소에서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화로 해지를 하시면 tv수신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1) 아파트 /오피스텔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 신청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가
구비되어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작성하시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에 방문해 tv없음을 확인하시고,
대리로 한전에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해주신다는데요.
이는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에 해지 신청은 본인이 하는곳도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2) 혹은 온라인상으로
kbs홈페이지 들어가서 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순서는
네이버나 구글, 다음에서' kbs수신료 입력'해서 들어갑니다.
상단의 ' 수신료 관련 1:1 민원신청' 클릭하면
아랫부분에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 해지' 보일 겁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수신료 납부 관련 안내사항이 나오는데요.
하단에 '로그인'이 필요하니 회원가입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해지 완료는 직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서
tv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완료된다고 하니
거짓으로 해지 신청 하시면 안 되겠죠?
3)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 신청하기
한전 고객센터는
지역번호 + 123/ 국번없이 123
이때 고객번호 10자리 알고계시면 좀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고객번호는 전기요금 청구서 하단 좌측에 표기되어 있어요.
4) kbs tv수신료 콜센터로 전화해서 해지 신청하기
수신료 콜센터 1588- 1801
그런데 정말 직원이 방문할까요? 바쁘신 와중에?
아직 해지 신청을 해보진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화로 확인만 한다는 말도 있고요.
암튼 해지 하실땐 집에 tv수상기가 없어야 한다는 점 !
3. tv수신료 미납 시- 수신료 안내면 어떻게 되나
tv수신료를 안내면
즉, 미납 시에는
- 가산금 3% 부과 ( 1개월 미납 시 2,500원에 대한 3% 가산금은 75원입니다.)
- 등록하지 않은 수상기 소지자에 대해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 부과 됨
- 가산금/ 추징금 체납 시 방통위 승인으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음.
4. tv수신료 면제대상
1) tv 없는 세대
2)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3) 국가유공자 일부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읍면동사무소에서 수급자 지정 시
명단이 kbs와 한전에 통보되는 것으로 신청이 되는 것이 기본인데요.
누락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수신료 면제 신청해야 함.
5) kbs난시청 지역과 도서 산간지역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되신 분들은
kbs나 관할 한전지점에 직접 신청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tv수신료 환불
위에서 보시다시피 TV가 없는데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수신료가 부과된 경우는 당시에 tv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환불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후 해지 신청을 하면 직원이 방문해서
tv가 없음을 확인한 후 수신료 징수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신료 환불 규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요.
한전에 수신료 환불 요청시에
최대 3개월까지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문의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거.
전화폭주로 상담원과 전화연결이 정말 어렵습니다.
환불에 따른 부분은 담에 추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분리 징수되는 내용과
수신료 면제대상, 해지 방법과 수신료 환불 관련 궁금증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신료 콜센터나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연락처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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