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네요. 내년은 시간당 10,03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최저시급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최저 수준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최저임금 확정에 따른 시급, 주휴수당, 월급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2025년 최저시급 얼마나 올랐을까?
2. 최저시급, 주휴수당, 월급 계산해 보기
3. 최저임금 적용대상 사업장
1. 2025년 최저시급 얼마나 올랐을까?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이죠.
내년은 올해 최저임금기준으로 1.7% 올랐습니다.
그래서 1만 원 선을 넘은 10,030원입니다.
인상폭은 그리 높지 않아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는데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이래로
37년 만에 1만 원대 진입이고
적용은 2025년 1.1부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더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되는데요.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소 192만 5760원입니다.
(참고로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189만 3120원)
2. 최저시급/ 주휴수당/ 월급 계산해 보기
연도 | 시급 | 일급( 일 8시간 기준) | 월급 ( 월 209시간 기준) | 전년대비 인상율 | 전년대비 인상금액 |
2024년 | 9,860원 | 7만 8,880원 | 2,060,740원 | 2.5% | 240원 |
2025년 | 10,030원 | 8만 240원 | 2,096,270원 | 1.7% | 170원 |
최저임금 기준 2024년 월급이 2,060,740원이고
2025년은 2,096,270원( 주휴수당 포함)이니,
그냥 단순하게 한 달 월급으로 계산하면
2024년 대비 35,530원이 올랐습니다.
2,096,270원은 세전월급인데요.
여기에 4대 보험료나 원천징수 소득세를 제하면
실제로 받는 임금은 위의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계산기 바로가기⬇️⬇️⬇️
임금계산기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루근무시간 8시간에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하고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입력해
주급과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주급은 세전 481,040원이고요.
주휴수당은 80,240원이네요.
이어서 월급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월급은 2,096,270원이네요.
주휴시간 35시간 포함된 209시간 근무시간으로 계산한 것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세전 월급 2,096,270원에서 4대 보험과 세금을 뺀
실수령액 예상금액은 1,899,3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예상금액이고요.
조건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주일에 소정의 일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5일을 말함.)를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3.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형태나 임금지급 방법과 무관하게 지켜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업종과 상관없이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파트타임,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약 301만 명의 근로자가 달라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벌금,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넣었다 해도
이는 계약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경우 사업주는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고
추가로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최저시급이 확정되었다는 소식과
이에 따른 주휴수당과 주급, 월급 계산해 보았습니다.
최저시급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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