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2024년 2월에 출시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조건은 완화되고 혜택은 늘었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미래 준비를 위해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신청 조건과 기존 청약통장의 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자격 내용
① 가입대상 : 만 19세 ~ 만 34세 무주택자
군복무 기간 산입되면 총 6년까지 차감해 40세까지도 가능함.
② 연소득 : 5,000만 원 이하
③ 납입한도 : 100만원
④ 청약통장 금리 : 최대 4.5%
※참고사항
무주택자란?
본인 소유의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받는 법⬇️⬇️⬇️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된 청년주택드림대출
1) 지원대상 자격
-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 미혼인 경우 소득 : 7,000만 원 이하
- 기혼인 경우 소득 : 1억 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해야 함.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대출 가능함.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가입하여 이 청약통장으로 청약당첨 시
청년주택드림 대출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은들 수 있으며
2.2% 수준의 저렴한 대출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결혼, 출산, 다자녀 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집니다.
3) 대출대상주택 조건 : 분양가 6억 원 이하 85㎡ 이하
4) 대출금리 최저 2.2%, 만기는 최대 40년
3.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일에
신청 없이 자동 전환가입 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 잔금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인출이 허용됩니다.
당첨 시 청약기능은 상실하고 인출은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1회만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납을 허용함.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간 저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 주고
결혼이나 출산 시 추가 혜택을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조건과 금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출시일은 내년 2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전환에 대해서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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