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집으로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벌점은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과태료
2. 범칙금
3.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정리
예를 들어 속도위반 고지서가 오면 과태료와 범칙금 두 가지 형태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는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경우 차량은 확실히 알 수 있으나
운전자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만약 차량소유주가 운전하지 않은 경우에 의견제출서를 내고
직접 운전한 사람에게 범칙금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래 글에서 설명하겠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 원가량 벌금이 많지만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붙게 되고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나
운전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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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벌금으로 기록에 남지는 않습니다.
무인카메라나 도로의 단속장비 등을 통해 적발된 차량명의자에게 물리는 것이고
벌점은 없고 미납 시에 가산금 3% 있습니다.
개인차량은 개인에게 고지서가 나오고 법인 차량은 회사로 고지서가 나옵니다.
과태료 진행 순서는 사전통지기간 1차 과태료 납부기간 ➡️2차 과태료 납부기간 ➡️압류 (자동차, 급여, 부동산 등) 순서로 진행됩니다.
- 과태료 감경( 감경 뜻 :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에 처함. )받는 방법은
과태료 고지서 발송 전에 자진신고하여 납부하면 20% 금액을 감면받습니다.
-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규정속도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
- 주정차 금지구역에 했을 경우 일반도로는 4만 원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은 최대 12만 원 과태료 부과 됨.
- 규정속도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 일반구역)
① 20km/h 이하 : 4만 원
② 40km/h 이하 : 7만 원
③ 60km/h 이하 : 10만 원
④ 60km/h 초과 : 13만 원
- 주정차 위반 시
① 2시간 미만 : 4만 원
② 2시간 이상 : 5만 원
- 신호위반 시 :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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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칙금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교통위반 사실이 적발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벌점이 있고 기간 내 미납 시에 최대 1.5배의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납부방법 : 운전자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 납부하거나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경우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속도위반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구역 )
① 20km/h 이하 : 3만 원
② 40km/h 이하 : 6만 원+ 벌점 15점
③ 60km/h 이하 : 9만 원 + 벌점 30점
④ 60km/h 초과 : 12만 원 + 벌점 60점
- 주정차위반 시 : 4만 원
- 신호위반시 : 6만 원 + 벌점 15점
3.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정리
부과대상 | 벌금 | 벌점 | 운전 경력증명서 기록여부 | |
과태료 | 차량소유자 | 범칙금보다 높음 | × | × |
범칙금 | 운전자 | 과태료보다 낮음 | O | O |
①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나 교통 단속장비에 적발된 경우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 부과됩니다.
② 과태료는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범칙금은 직접 운전한 운전자에 세 부과됩니다.
③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벌점이 있습니다.
- 벌점 40점 이상은 운전면허 정지 ( 1점당 1일 )
- 누산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 1년 동안 무사고일 경우 40점 미만은 자동소멸 되고
- 벌점 감경 교육 이수를 하면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내용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안전 운전하시고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통안전수칙 준수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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