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이란 공적으로 본인의 도장임을 증명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자신의 도장을 등록해 공증을 받은 도장을 말합니다. 개인 인감도장 등록하는 방법과 인감도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방법, 인감도장 분실 시 재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인감도장으로 등록하는 도장의 규격도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1. 인감도장 규격 알아보기
2. 개인 인감도장 등록방법
3. 개인 인감도장 변경 방법과 분실 시 재등록 방법
1. 인감도장 규격 알아보기
① 개인 인감도장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 각각 7mm 이상 ~ 30mm 이내여야 합니다.
-인감도장은 크기만 규정하고 있고 형태에 대한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모양은 다양하게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 양각, 음각 상관없으며 양각의 경우는 크기확인을 위해 테두리가 있어야 합니다.
- 법인인감의 경우 가로, 세로 2.4cm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② 이름 표기는 한자, 한글 가능합니다.
- 한자와 한글을 섞어서 표기해도 무방하고
- 순한글 이름은 한자로 임의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니 한글로 표기하면 됩니다.
③ 이름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 인감은 중요한 법률행위에 사용되는 것인 만큼 인감증명법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이름과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④ 도장에는 이름 이외에 신(信), 인 (印), 장 (章)의 경우 추가해도 되지만 다른 글씨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이름외에 이모티콘이나 삽화 등의 그림도 들어가면 안 됨.
⑤ 인감도장에 쓰는 글씨체 제한은 없지만 이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글씨체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⑥ 인감도장은 컴퓨터 인쇄보다는 위조를 막기 위해 손으로 직접 새긴 도장을 권하고 있습니다.
⑦ 인감도장의 재료, 재질은 변형될 수 있는 고무, 순금, 동판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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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인감도장 등록방법
1) 개인 인감도장 등록하는 곳
본인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인감도장을 등록합니다.
2) 개인 인감도장 등록 시 필요한 것 ( 준비물)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 인감도장으로 등록할 도장 준비
이렇게 준비물을 지참하고 인감도장 등록을 요청하면
지문 (엄지) 등록과 함께 인감도장 등록을 마치게 됩니다.
- 인감 등록비용은 무료입니다.
3. 개인 인감도장 변경방법과 분실 시 재등록 방법
1) 인감도장 변경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변경할 도장과 신분증 가지고 방문하면 인감도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인감도장 분실 시 재등록 방법
인감도장 변경방법과 동일하게 재등록할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감도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도장의 규격에 대해 알아보았고
등록하는 방법과 등록하는 곳, 그리고 인감도장 분실 시에
재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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