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지 않았다면 오는 12월에 자동차세 2기분 납부기간 체크해야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라는 것 알고 계시죠? 또, 현재 배기량 중심의 과세에서 가격중심으로 개편안 변경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자동차세 세율과 자동차세 납부 조회방법과 납부기간, 연납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세 세율 납부조회 방법
2. 자동차세 납부기간
3. 자동차세 연납신청
4. 자동차세 개편안
1. 자동차세 세율, 납부 조회 방법
1) 자동차세 세율
< 영업용>
1600cc 이하 | cc당 18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 비영업용>
1000 cc 이하 | cc당 80원 |
1600 cc 이하 | cc당 140원 |
1600 cc 이하 | cc당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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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복지멤버십 제도를 들어 보셨나요? 정부 지원금이나 지자체 지원금 대상이 됐을 때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한번 가입해 두면 지원대상이 됐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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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자동차>
차종 | 과세기준 | 영업용 | 비영업용 |
기타승용차 | 단일세율 | 2만원 | 10만원 |
승합차 |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 25,000 ~ 10만원 | 65,000~ 115,000원 |
화물차 | 적재량에 따라 차등적용 | 6,600 ~ 45,000 원 | 28,500 ~ 157,500원 |
특수차 | 소형/ 대형 | 13,500 / 36,000원 | 58,500 / 157,000원 |
3륜이하 | 단일세율 | 3,300원 | 18,000원 |
2) 납부조회
-자동차세 납부 조회는 위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신 후 나의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연간 지방세 전체 보기에서는 앞전연도와 당해연도의
자동차세 납부현황과 증감 사항도 확인가능 해요.
https://www.wetax.go.kr/main/위택스 자동차세 납부 조회하기⬇️⬇️⬇️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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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세 납부기간
<정기 납부기간>
< 연납기간- 기간별 공제율 >
연납 월 | 연납기간 | 공제율 |
1월 | 1월 16일 ~ 31일 | 6.4% |
3월 | 3월 16일 ~ 31일 | 5.2% |
6월 | 6월 16일 ~ 30일 | 3.5% |
9월 | 9월 16일 ~ 30일 | 1.7% |
- 자동차세 정기납부기간은 6월( 1기분)과 12월( 2기분) 두 번 납부인데요.
후불의 성격입니다.
-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 연납은 선불의 개념으로 공제율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 1월에 한꺼번에 연납하는 것이 공제율이 가장 높아요.
-연납 공제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2023년 7%
2024년 5%
2025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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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선납하면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위택스에서 연납신청하기>
로그인➡️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 선택 ➡️ '부가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누른 후
- 신청정보와 차량번호 입력
- 환급계좌 입력 후 신청하면 됩니다.
※ 참고사항
-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했을 때는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잔여일수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납부방법
< 직접납부>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고지서는 직접납부 ( 은행 방문 납부) 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식
<온라인 납부>
- 위택스
- 스마트 위택스 ( 스마트폰에서 어플설치 후)
- 인터넷 지로
www.giro.or.kr자동차세 납부 바로가기⬇️⬇️⬇️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납부고객용
www.giro.or.kr
< 은행 어플 이용>
-공과금의 지방세 카테고리에서 납부 가능 ( 위택스에서 연납신청을 우선적으로 해야 함.)
기한 내 납부 못할 경우 3% 가산금이 발생한다는 것 유의하세요.
4. 자동차세 개편안
자동차세 개편안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마련되어 공청회 등을 거치고
입법 추진은 내년 하반기 정도 계획되었다고 합니다.
차량가격기준 등으로 변경된다면 국산차량에 비해
수입차 소유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기차도 차량금액에 비해 세금이 낮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번 자동차세 개편안에 적용되어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요.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친환경 차량은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차량가격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죠.
전기차, 수소차가 등장하면서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일례로 1억 원의 테슬라차량은 세금을 13만 원 내고
2000만 원 가솔린 소유주는 22만 원의 자동차세를 내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자동차세 개편안이 형평성에 맞게 가격기준 등으로 개편될 거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세율과 자동차세 납부조회,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자동차세 납부기간 그리고 자동차세 개편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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