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금자 보호법 한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는 것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소식이죠?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으로 상향되는 시기, 언제 본격적으로 시행될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진행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이와 함께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 해당 없는 은행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1. 예금자 보호법 한도 1억원 시행시기
2.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 없는 은행
1. 예금자 보호법 한도 1억 시행시기 알아보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가는 건
이미 결정됐어요! 짝짝짝! 🎉
그럼 언제부터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느냐...
이게 아직 정확하게 "뿅!"하고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마치 맛있는 음식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간을 보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간 보는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국회에서 "이제 1억으로 하자!" 하고 법을 번쩍 통과시켜줬어요. (2024년 12월 말)
이건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었죠!
하지만 법만 만들어졌다고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랍니다.
마치 요리 레시피가 나왔다고 바로 맛있는 음식이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요.
이제 "시행령"이라는 걸 만들어야 해요.
이건 마치 레시피의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부터 1억 원을 적용할 건지",
"혹시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거죠.
금융 당국 (금융위원회)에서 이 시행령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장 상황도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PF 문제나 다른 금융 시장 상황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법이 통과된 후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늦어도 2025년 12월 말 안에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연말에는 만기가 도래한 예금 잔액이나
퇴직연금 등 자금이동이 급격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
내년 ( 2026년) 초에 시행될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 쉽게 정리하면:
이미 1억 원으로 올리기로 법은 통과됐다! 👍
정확한 시행 날짜는 아직 "간 보는 중"이다! 🤔
늦어도 2025년 연말 안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
혹시 좀더 늦어진다면 2026년 초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이 시행될 거라는 분석이죠.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보낸
'202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시기를
올 상반기 중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시행시기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너무 답답하시죠?
저도 빨리 "1억 보호 시대"가 활짝 열리길 기대하고 있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 또 알려드릴게요! 😉
2.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없는 은행은 어디?
예금자를 보호하지 않는 "은행"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하느냐 아니면
자체 보호법으로 보호하는냐의 차이인데요.
이게 돈을 맡기는 예금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본력이 탄탄한,
안정적인 금융권에 맡기는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먼저 예금자 보호법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예금자에게 일정 금액까지 예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1) 예금자 보호법 대상 금융권
예금자 보호법 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시중은행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은행 등
- 특수은행 :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 (일부 제외될 수 있음)
- 인터넷 은행 : 케이뱅크,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 지방은행 :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그리고 은행외 다른 금융사로는
- 보험회사
-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등이 예금자 보호법 대상이 됩니다.
잠깐! "은행"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돈을 맡기는 곳 중에
예금자 보호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보호받는 곳들이 있어요!
2) 예금자 보호법 해당 없는 은행
굳이 말하면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 은행인데요.
자체 보호법으로 예금을 보호한다고 할 수 있겠죠.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보호받습니다.
- 신용협동조합 (신협): 마찬가지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보호받습니다.
- 우체국 예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금액에 제한 없이 전액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법과는 다른 방식이죠!)
- 단위 농협, 지역 수협, 축협
핵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행"들은 예금자 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다만,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예금처럼 비슷하게 돈을 맡기지만,
예금자 보호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의해 보호받는 기관들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상으로 예금자 보호법 한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시행시기가 언제쯤인지 알아봤고요.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 해당 없는 은행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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