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혹시 나도 해당되지 않을까? 누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신고/ 납부 방법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3.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딱!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작년(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있었다면,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마치 어린 아이가 여러 곳에서 용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합쳐서 어른들에게 한번 보여드려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
자, 그럼 어떤 '소득'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이자 소득💰
-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넣어둔 예금, 적금에서 받은 이자
- 채권에 투자해서 받은 이자
-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 (일부)
2)배당 소득 🍎
- 주식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
-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금 (일부)
3)사업 소득 💼
- 개인 사업을 해서 번 돈 (음식점, 옷 가게,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 프리랜서로 일하고 받은 돈 (웹툰 작가, 번역가, 강사, 프로그래머 등)
- 자영업으로 번 돈 (미용실, 카페 운영 등)
- 농업, 어업, 임업 등으로 번 돈
4)근로 소득- 월급 💸 (중요!)
- 회사에서 받은 월급, 상여금, 수당 등
(이미 연말정산을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어요.
● 작년에 두 군데 이상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는데,
합쳐서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
● 연말정산 때 빼먹은 공제가 있는 경우
(이건 '경정청구'라는 다른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월급 외에 다른 종류의 '소득'
(위의 1, 2, 3, 5, 6번)이 일정 금액 넘게 있는 경우
※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이미 신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 과다하게 납부한 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서 환급해 줄 것을 세무서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경정청구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
5) 연금 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 (일정 금액 넘으면 신고해야 해요!)
- 개인연금, 연금저축 등 사적 연금 (세금을 떼고 받지 않았다면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
6. 기타 소득 🎁
- 강연료, 원고료 등으로 받은 돈
- 복권 당첨금 (일정 금액 넘으면 신고해야 해요!)
- 상금, 현상금 등으로 받은 돈
- 부동산 임대 소득 (집이나 상가를 빌려주고 받은 돈)
핵심 정리! ✅
- 대부분의 '사업' 관련 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해요!
- '월급'만 받았다면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예외도 있다는 점!
-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신고해야 해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종류와 금액,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헷갈리신다면?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5월 일정에 종소세가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았는데요.
올 5월 31일은 토요일이네요.
아마 올해는 일반 과세자라면
5월 1일부터 ~ 6월 2일까지 신고 기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를 검증받는
성실신고확인을 거쳐야 하며
신고기간은 6월 30까지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1)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전자신고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어요.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서면신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
-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2)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 납부방법 : 홈택스, 모바일 앱, 은행 방문,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 기간, 신고 /납부 방법정리해 드렸습니다.
필요하신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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