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여권발급비용과 출국납부금이 인하됩니다. 여름휴가와 아이들 방학을 앞둔 시즌에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여권발급비용 인하
2. 출국납부금 인하 / 면제대상 확대
1. 여권발급비용 인하
여권발급비용에는 여권발급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이 들어가는데요.
이중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7월1일부터
여권발급비가 3,000원 ~ 최대 5,000원 저렴해집니다.
성인의 경우는 대부분 10년 복수권을 많이 만드시죠.
10년 여권발급비용은,
58면은 기존 53,000원에서
인하된 가격은 50,000원으로 3,000원 인하되었습니다.
26면도 기존 5만 원에서 →47,000원으로 3,000원 인하되었고요.
1년간 1회만 사용하는 단수여권은 기존 2만 원→ 1만 5천 원으로
5천 원 저렴해졌습니다.
미성년자는 복수여권 중 5년짜리 여권만 있는데요.
아이들은 성장 중이라 얼굴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10년짜리가 없는 것 같아요.
만 8세 이상 여권비용은
58면은 42,000원으로 인하되었고
26면은 39,000원으로 인하되어
각각 3천 원 인하되었습니다.
만 8세 미만은 인하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위의 인하된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신청/발급 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2. 출국납부금 인하 / 면제대상 확대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나갈 때 내야 하는 비용인데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광기금으로
보통 항공권이나 선박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공항에서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이 면제 대상도 늘어나고 금액도 인하되었습니다.
출국납부금은
기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천 원 인하되었고요.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은
작년에 만 2세에서 만 6세로 확대했는데요.
이번에 다시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면제대상 폭이 늘어났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해외로 가족여행 갈 때
작게나마 부담이 완화되겠네요.
법령 시행 전인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환불청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상으로 7월 1일부터 인하되는
여권발급비용과 출국납부금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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