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바뀌거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무엇이 있을까요? 2024년 1월에 출시 예정인 신생아특례대출부터 신생아 특별공급 등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1.2024년 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신생아 특례대출
- 신생아 특별공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전세보증보험 재가입시 기존조건 유지 정책 사라짐
- 전월세 계약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 혼인증여재산 공제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1. 2024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
1)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출산한 무주택 세대가
-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할 때
-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 금리 연 1.6% ~ 3.3%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출입니다.
전세대출도 있는데요.
- 5억 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 빌릴 때
- 3억 원 한도 내에서
-금리 연 1.1% ~ 3%로 대출받을 수 있음.
<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조건 알아보기>
주택구입자금대출 | 전세자금대출 | |
대상 | 2023년 1월 이후 출산 | 2023년 1월 이후 출산 |
소득 |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
자산 | 5억 6천만원 이하 | 3억 6천100만 원 이하 |
대출대상 주택 금액 | 9억원 이하 | 수도권 보증금: 5억원 지방 보증금 : 4억원 |
대출한도액 | 5억원 | 3억원 |
소득별금리 | 8.5천만원 이하 : 연1.6%~ 2.7% 8.5천만원 ~ 1.3억원 : 연 2.7% ~ 3.3% |
7.5천만원 이하 : 연1.1% ~ 2.3% 7.5천만원 ~ 1.3억원 : 연 2.3%~ 3.0% |
금리적용기간 | 5년 | 5년 |
추가 출산시 혜택 | 신생아 1인당 0.2%p추가금리 인하 금리적용기간 5년 연장 |
신생아 1인당 0.2%p추가금리 인하 금리적용기간 5년 연장 |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총정리
2)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2년 내에 출산을 했거나 출산예정인 세대는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음. ( 공공분양)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 ( 민간분양)
3) 청년주택드림청약 신설
-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중에서
-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
- 이자는 최대 4.5%
- 납입한도액 : 월 100만 원
- 이 청약통장으로 당첨 시 최저금리 연 2.2%로 대출신청도 가능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자세히 알아보기
4) 전세보증보험 재가입 시 기존조건 유지해 주던 정책 사라짐
- 올해 5월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이 집값 대비
전세가 80%~ 90%로 강화되었음.
기존에 전세가가 비쌌을 때 가입했다가 전세계약이 연장되면서
새로 바뀐 보증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기존 요건대로 재가입이 가능했는데요.
2024년 1월부터는 재계약이라도 전세가 90%를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유형수법 모아보기
5)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월세 계약 신고할 때 공인중개사 정보
-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 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표자명
-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됨.
6)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결혼자금으로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 없이 각자 1.5억 원씩 부부합계
최대 3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됨.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받는 법
등기부등본 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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