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이 인상되었죠. 단독가구는 월 33만 4천 원이고, 부부 수령액은 53만 4천 원 정도입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대한 내용과 소득환산액 변경된 부분도 정리해 드리고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도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목차>
1.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인상
2.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인정액
3. 기초연금 가구 소득인정액 계산
4.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신청시 필요서류
1.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인상
2024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5.4% 인상)
-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213만 원
-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 340.8만 원
2024년 기초연금의 최대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 기초연금액 3.3% 인상)
-단독가구 수령액 : 월 33만 4000원
- 부부가구 수령액 : 월 53만 원 4400원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지만
전체 수급자의 90%가량은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할 때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당사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월 11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각 월 110만 원을 공제받고 추가로
30%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만 원은
근로소득만을 보았을 때
4,142,857원 일경우이고요.
부부가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월 소득인정액이 340.8만 원은
맞벌이로 7,068,571원을 버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이 많지 않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노인부부가 각각 353만 원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장소/준비물
3. 기초연금 가구 소득인정액 계산
1)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110만 원 공제) × 70% + 기타 소득
②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 금융재산 -2,000 만원 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 4% ÷12개월 + p값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 7,250만 원
※ p값은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회원권 ( ex. 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자동차 ( 4,000만 원 이상)는 전액 소득반영
위의 소득인정액 계산을 보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반영한 것으로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0.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고급자동차 기준에 변화가 있습니다.
소득환산액에 논란이 되었던 ' 고급자동차' 기준이
- 배기량 3000cc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월소득으로 산정되었는데
배기량 3000cc 부분이 폐기되고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만 산정하는 것으로 기준이 축소되었습니다.
2024년 올해부터는 배기량 3000cc 차량을 소유했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에서 기본재산한도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기 때문에
상당한 재산을 가진 경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재산 기본재산 한도액>
- 대도시 : 13,500만 원
- 중소도시 : 8,500만 원
- 농어촌: 7,250원
즉, 서울이나 광역시에 사는 단독가구가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다면 7억 4천만 원 이하일 때,
부부 가구는 11억 574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도 소득평가액으로 잡힙니다.
국민연금은 '이전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산정되지만
다른 소득이 별로 없다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국민연금을 일정액 이상을 타면
기초연금 최대액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주담대(주택담보대출)는
금융권 부채(빚)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사적인 부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서 퇴직연금
혹은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타는 사람과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신청방법/ 필요서류
1)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이상 대한민국 국민
만 65세가 되는 분들은 본인 생일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사람
2024년에는 1959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이 4월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기초연금은 4월 ( 본인 생일 달)부터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늦게 신청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연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함.
3) 기초연금 신청시 필요 서류
① 기초노령연금 신청서
② 소득및 재산 신고서
③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신분증
⑤ 기초연금 지급받을 본인 통장사본
⑥ 필요시- 전세 및 월세 계약서
이상으로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인상
그리고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
인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신청 시 필요서류도
정리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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