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근로/자녀 장려금 요건이 상향되었고 지급액도 인상되었습니다. 혜택을 보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재산요건 신청기간, 자녀 나이, 지급액과 지급시기 등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2. 자녀장려금
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지급기간
5. 신청방법
6. 반기신청이란
1.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인데요.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 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지급액
가구 유형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지급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자녀 나이가 18세 미만인 경우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 2024년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 장려금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1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4,500/50 |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 장려금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 × 4,500/50 |
3.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 가구유형
- 소득요건
- 재산요건
3가지를 충족시킨 가구가 신청대상이 됩니다.
1) 가구유형
가구유형 | 가구 구성원 |
단독가구 | - 배우자와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요건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 금액
가구유형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원 | 2,100~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7,000만원 |
3) 재산요건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4. 신청기간/ 지급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같인 시기에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이 가능하므로
2024년 3월에 신청하시면 되고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5월에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95% 만 지급)
기한 후 신청기간: 6월 1일부터 ~ 11월 30일까지
24년 정기신청자는 9월에 정기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
정기신청 | 1년 전체 | 신청기간: 다음해 5/1~ 5/31까지 | 지급일: 다음해 8월 ~ 9월 |
<반기신청>
신청기간 | 지급일 | |
상반기 | 9/1~ 9/15일까지 | 12월 |
하반기 | 다움해 3/1~ 3/15일까지 | 다음해 6월 |
5. 신청방법
국세청에서 안내문자를 보내는 경우
- 우편안내문
- 인터넷 홈택스
- 모바일 홈택스
- ARS전화 ( 1544-9944)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한 후 정기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접속> 로그인>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순서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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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기신청이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수급 시점 사이에
기간이 긴 경우 반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당장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죠.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9월 1일부터 ~ 9월 15일까지
지급시기 : 12월 말로 예정.
-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3월 1일부터 ~ 3월 15일까지
지급시기 : 6월 말로 예정됨.
이상으로 2024년 근로 자녀 장려금 자격조건과
지급액/지급시기/재산요건과 반기신청기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근로 자녀장려금 대상자라면 신청시기에 맞게
접수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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