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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부양가족연금, 놓치지 마세요!

by onecube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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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에도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에서는 '가족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알지못하는 수급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국민연금의 기본연금 외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인 '부양가족연금'제도란 무엇인지, 부양가족연금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볼게요.

 

 

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연금

 

<목차>

1. 부양가족이란?

2. 부양가족연금

- 부양가족연금이란

- 부양가족연금 대상

- 부양가족연금 지급 금액

- 부양가족연금 신청방법

 

 

1. 부양가족이란?

👨‍👩‍👧‍👦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에서의 '부양가족'이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제도에서 '부양가족'은

단순히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넘어서,

국민연금 수급자(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실제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쉽게 말해, "내가 이 사람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고,

이 사람도 나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부양가족연금'의 부양가족 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부양가족 대상- 배우자

 

- 배우자

수급자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자녀

수급자의 자녀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부양가족 대상- 만 19세 미만 자녀

 

만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만 19세 이상이라도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부모:

수급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됩니다.

 

- 만 63세 이상의 부모님

또는 만 63세 미만이라도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님

(단, 부모님이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부양가족 대상-63세 이상 부모님

 

 

➕ 중요한 포인트! '생계유지 인정 기준'

위의 나이 및 장애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양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요.

- 동일 주소지 거주: 신청일 현재 수급자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 소득 기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연간 소득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예: 연간 180만원 이상 등)에는 생계유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에서

'부양가족'은 단순히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연령이나 장애 기준을 충족하면서,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실제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연금- 국민연금

 

2. 부양가족연금

국민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께는

이런 부양가족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연세가 있으심에도

가족을 부양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 아주 중요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바로 '부양가족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된 1988년부터 쭈욱 함께 해온 제도인데,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아

쏠쏠한 노후 자금을 놓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너무 안타깝죠?

 

1) 부양가족연금이란?

👵👴 '부양가족연금'이 뭔가요? (우리 가족 지킴이 수당!)

부양가족연금은 말 그대로

'가족수당'과 비슷한 성격의 추가 연금이에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래와 같이 나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이 있다면

기본 연금액 외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돈이랍니다.

 

2)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 배우자

-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 (장애 2급 이상)

- 고령의 부모님 (63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포함, 장애 2급 이상) 

 

부양가족연금은 내가 국민연금에 얼마나 가입했는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되고요,

무엇보다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금액이 늘어난다는 점이 정말 좋아요!

올해(2025년 기준)는 모두 2.3% 올랐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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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가족연금 지급 금액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쏠쏠한 추가 용돈!)

2025년 기준으로 부양가족연금은 이렇게 지급됩니다.

 

배우자: 월 2만5027원 (1년이면 약 30만330원)

자녀나 부모님: 월 1만6680원 (1년이면 약 20만160원)

 

만약 내가 65세로,

나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늙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면,

한 달에 약 4만2000원(배우자 25,027원 + 부모님 16,680원)씩,

1년이면 무려 50만원 수준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지난해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33만원대였던 걸 생각하면,

비록 큰돈은 아니지만 노후 생활 안정에

꽤나 쏠쏠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랍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통계를 보니,

2024년에는 한 달에 평균 234만 명이나 되는 분들께

약 579억 원의 부양연금이 지급되었다고 해요.

1인당 월평균 2만5000원 정도를 추가로 받고 계신 거죠.

 

이 부양가족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급된다는 점 잊지마시고요.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은 안된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죠.

 

4) 부양가족연금 신청방법

📝 어떻게 신청하나요?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죠!)

부양가족연금은 안타깝게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양가족이 나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연금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등

 

자세한 필요 서류는 방문 전에 해당 지사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신청이 접수된 후 연금 기관에서 심사를 하고

결과 통보까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부양가족연금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지급 중단될 수도 있어요!)

- 한 명의 부양가족은 한 사람에게만: 만약 한 명의 자녀가 부모님 두 분께 모두 생계를 의존한다고 해도,

부양가족연금은 부모님 중 한 분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 다른 공적 연금 수급자는 제외: 부양가족이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가족은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 요건 소멸 시 지급 중단: 한 번 등록했다고 해서 평생 연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녀가 미성년 연령을 넘기거나,

부모님과의 생계유지 관계가 단절되거나,

장애 등급이 변동되는 등 부양가족 요건이 사라지면

연금 지급도 자동으로 중단되니 주의가 필요해요.

 

💡 꿀팁 하나 더! '실버론'도 기억하세요!

혹시 갑자기 병원비나 전월세 보증금 등 급전이 필요할 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실버론'이라는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최대 1,000만원까지 저렴한 금리로 빌릴 수 있으니,

필요할 때 꼭 알아보세요!

 

힘든 상황에 계신 많은 분들께 부양가족연금이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다시 문의해주세요! 😊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이란 무엇인지,

부양연금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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