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딘가 익숙하지만 막상 설명하려니 망설여지는 단어, '근저당'. 🏠 은행 대출이나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계신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근저당 설정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근저당 설정시 필요 서류와 설정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마치 우리 집 대출의 숨겨진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
< 목차>
1. 근저당 뜻 - 근저당 설정이란?
2. 근저당 설정 누가, 왜, 어디에 표시 할까?
3. 근저당 설정시 필요 서류
4. 근저당 설정시 발생하는 비용은 얼마일까
1. 🧐 근저당 뜻,근저당 설정이란? (쉽게 이해하기!)
근저당 뜻은 한자를 풀이하면
그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 근(根): 뿌리 근
'뿌리 뽑다' 할 때 그 뿌리처럼,
최고 한도액이나 기본적인 틀을 정해 놓는다는 의미예요.
- 저당(抵當)
저당 잡히다 할 때 그 저당.
즉, 담보 ( 메어 묶어서 보호하고 지킨다.)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이란,
앞으로 빌리거나 갚을 돈의 최고 한도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것을 말해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주로 은행)입장에서
빌려간 사람이 혹시 돈을 못 갚을 경우에 대비해,
해당 부동산을 나중에 팔아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해두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줄 때, 혹시라도 못 갚을까 봐
미리 잡아두는 보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상해 보세요.
친구가 저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해요.
근데 친구가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야, 네 아파트에다가
내가 돈 빌려준 거 표시 좀 해 놓자.
혹시라도 돈 못 갚으면 그 아파트라도 잡아서
내 돈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뜻이에요.
2. 근저당 설정
누가 설정할까요?
주로 은행 같은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기관)가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의
부동산(집, 땅 등)에 설정합니다.
왜 설정할까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빌려준 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에 표시될까요?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을구' 부분에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딱! 하고 기록됩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법적인 효력이 생겨요.
핵심: 근저당 설정이란?
빚을 갚을 때까지 부동산을 꼼짝 못 하게 묶어두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채권자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 근저당 설정 시 필요한 서류 (누가 무엇을 준비하나?)
근저당을 설정할 때 서류는 크게
은행(채권자)이 준비하는 것과
돈을 빌리는 나(채무자이자 부동산 소유자)가
준비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이때는 내가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는 입장이 되겠죠?
근저당 설정 시 필요 서류는,
1) 나- 돈을 빌리는 사람이 준비해야 할 서류
이 서류들은 내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와 함께,
근저당 설정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집문서'라고도 불리는 가장 중요한 서류예요.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할 때 꼭 필요해요.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인감증명서: 본인의 인감도장을 등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출 계약 및 근저당 설정 위임 시 사용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도장입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 확인용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 확인 등이 필요할 때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은행에 위임하는 경우): 은행이 근저당 설정 등기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는 서류예요.
은행 양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2) 은행-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 준비하는 서류
은행은 대출을 실행하면서 근저당 설정을 위해
필요한 자체적인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직접 챙길 필요는 없고,
은행이 법무사에게 전달하여 등기 업무를 진행합니다.
- 근저당 설정 계약서: 은행과 나(채무자)가 대출 금액, 이자, 담보 내용 등을 명시한 계약서입니다.
- 채권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은행의 등기부등본 같은 것): 은행이라는 법인의 정보가 담긴 서류입니다.
4. 💸 근저당 설정 시 발생하는 비용 (얼마나 들까요?)
근저당을 설정할 때는 몇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데,
크게 세금과 수수료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비용들은 대부분 **대출을 받는 사람(채무자)**이 부담하게 됩니다.
● 등록면허세
무엇인가요?
근저당권을 등기하는 것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얼마인가요?
보통 **채권 최고액의 0.2%**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실제 빌리는 돈보다 120%~130% 정도 높게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1억 빌리면 채권최고액은 1억 2천~1억 3천만 원)
예시: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만 원이라면,
등록면허세는 1억 2천만 원 x 0.002 = 24만 원 정도입니다.
● 지방교육세
무엇인가요?
등록면허세에 덧붙여 내는 세금이에요.
얼마인가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예시: 위 등록면허세가 24만 원이었다면,
지방교육세는 24만 원 x 0.2 = 4만 8천 원입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무엇인가요?
등기소에 근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예요.
얼마인가요?
건당 15,000원입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무엇인가요?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바로 할인해서 팔 수 있기 때문에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얼마인가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무사 수수료
무엇인가요?
등기 업무를 법무사에게 맡길 때 지불하는 서비스 비용입니다.
얼마인가요?
등기 업무의 복잡성이나 대출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수십만 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이 가장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총 비용은 대출 금액과 부동산 가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 '내가 빌리는 돈의 0.5% ~ 1%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수수료 포함)
결론적으로, 근저당 설정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발생하는 설정 비용들을 정확히 파악하면 당황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은행 대출 상담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해서 정확한 설명을 듣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이상으로 근저당 뜻과
근저당 설정시 필요한 서류,
설정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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