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로 신청이 만료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2024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월세 20만원 지원 사업을 연장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무엇인지, 신청자격과 조건, 신청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 목차>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격조건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 서류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실시한 월세지원 제도인데요.
작년보다 예산을 증액하여 1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 월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연간 최대 240만원 ( 월 최대 20만원)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 분은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함.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전세사기 유형 수법 모아보기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자격조건
- 만 19세 이상 ~ 34세이하 무주택 청년중 부모님과 별도 거주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1인가구 기준 124만원)
-원가족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 보증금 5천만원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일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보증금의 월세환산율은 2.5%
만약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5만원에 산다고 가정할 때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환산하면 25만원입니다.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20,833원이되고
65만원+ 20,833원은 총액이 7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자 ( 24년 추가된 조건)
월 124만원 받는 청년이 청약통장 넣을 돈이 남아 있을까 하는
논란이 있는 조건입니다.
- 대상자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알수 있음.
※ 복지로 바로가기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1)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기준
2) 지원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됨.
4.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2)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하는것이 원칙
만약 대리인 신청시 준비물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준비
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 서류
- 월세지원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월세 이체증빙서류
-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입실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부모님 재산확인용 증빙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금 지급은
매월 25일 현금지급입니다. (계좌입금)
이상으로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고요.
신청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직장인이나 대학생 등 자격조건이 되면
지원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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