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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024년 6+6 부모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인상 신청방법

by onecube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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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부모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인데요.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2024년에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에 대해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2024년-6+6-부모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인상-신청방법
2024년 6+6 부모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인상 신청방법

 

< 목차.

1. 2024년 육아휴직 1년6개월로 확대

2.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3.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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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2024년에는 육아휴직기간이 기존 생후 12개월에서

1년 6개월 (18개월)로 확대 됩니다.

조건은 부부 휴직 순서 상관없이 부부가

합산 6개월 육아휴직 사용경험이 있어야 함.

이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조건 >

-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가능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편의점에 있는 약종류는?

 

편의점 약 종류 무엇이 있을까 감기약 소화제 타이레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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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 육아휴직급여 계산>

기존 육아휴직급여 금액은 통상임금의 80% 였는데요.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이었습니다.

 

단, 급여금액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하는데 이것을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후 1년 이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2023년 육아휴직급여 계산이고요. 

2024년도의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나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되는 임금.

육아휴직
육아휴직

 

1) 육아휴직 급여인상

 

2024년부터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만 원 ~ 300만 원에서

월최대 200만 원에서 ~ 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200만원 (1개월)

⬇️

250만 원 (2개월)

⬇️

300만 원 (3개월)

⬇️

350만 원 (4개월)

⬇️

400만 원 (5개월)

⬇️

450만 원(6개월)

위는 한 명 예시이고 총 1950만 원입니다.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인

7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고요.

육아휴직
육아휴직

 

2) 육아휴직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때 25%의 일정금액을 제외하고 받게 되는데요.

이 제외된 25%의 금액을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5개월 이상 근속이

인정될 때 지급받게 되어 있는데요.

복직 후 바로 퇴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2024년에는 폐지되고

휴기기 간에 육아휴직 급여를 100%까지 받을 수 있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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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1)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는데

기간을 설정한 경우는 매월 신청하지 않아도 됨.

 

고용보험 육아휴직 신청 바로가기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2)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육아휴직 기간과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해서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확인서를 가지고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또는 간편하게 위의 고용보험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신청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사업주 발급 확인서

- 통상 임금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분 증빙자료 사본으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육아휴직 기간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이라는 것이 1년 6개월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손이 가장 많이 가고 애착관계형성에도

중요한 시기가 3세 미만인  이 시기라고 합니다.

일과 양육이 조금이나마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면

저출산 문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상으로 2024년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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