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혹은 여행 계획 중 비행기를 타는 경우에 여러 가지 확인 사항이 있죠. 그중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은 규정을 잘 알고 계셔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기내 반입금지 물품과 위탁수하물 반입금지 물품 그리고 특히 궁금해하는 보조 배터리와 전자 담배 등에 대한 규정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기내/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금지인 물품
2. 기내 반입 가능한 물품
3. 기내 반입 금지 물품
4. 위탁수하물 제한 물품 (기내 반입은 가능)
5. 국제선 반입금지 물품 정리
1. 기내/ 위탁 수하물 모두 불가한 물품 (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1) 발화성 / 인화성 물질
-휘발유
- 페인트
- 라이터용 연로 등 발화성/ 인화성 물질
2) 고압가스 용기
-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3) 무기 및 폭발물 종류
- 총기
- 폭죽 등 무기/ 폭발물 종류
4) 기타 위험 물질
- 소화기
- 에어로졸 ( 살충제)
-락스
- 파마약 등 위험 가능성 있는 물질
5) 리튬 배터리 장착 전자기기
- 배터리용량 160wh 초과의 리튬 배터리 장착된 전자기기
-배터리 용량 160wh 초과 보조/여분의 리튬 배터리
- 리튬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전동 휠, 스마트 가방
- 배터리 분리 불가한 헤어컬 (고데기)
2. 기내 반입 가능한 물품 ( 제한적으로)
1) 액체류 ( 국제선 출발, 환승에 한함)
-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류 및 젤류 물품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
2) 의약품
- 여행 중 필요한 개인용 의약품
- 의사처방 의약품은 의사처방전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3) 기타
-1인당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안전성냥
- 1인당 2.5kg 이하 드라이아이스
- 항공사 승인받은 의료용
- 보조 배터리 용량 100wh 이하인 경우에
1인당 객실 반입 5개까지 가능함.
- 국제선은 스프레이, 젤화장품, 김치류 등은 기내 반입 금지입니다.
3. 기내 반입 금지물품
1) 칼/ 가위류 : 과도, 커터칼, 접이식 칼, 6cm를 초과하는 가위 등
2) 공구류 : 6cm를 초과하는 드라이버, 드릴날, 망치, 10cm 초과하는 렌치와 스패너 등
3) 총기류/ 호신용품류 : 공포탄 총기부품, 전자충격기, 호신용 스프레이,
4) 스포츠 용품 : 골프채, 야구배트, 아령, 쌍절곤 등 타인에게 둔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 기내 휴대수하물 반입 개수 규격>
일반석기준 승객 1명당 1개의 휴대수하물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트북과 서류가방 핸드백 1개를 추가로 휴대 가능하고요.
수하물의 무게는 총 10kg까지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기내 반입금지 물품 검색하기로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검사 기간 조회 자동차 검사 비용/과태료
4. 위탁수하물 제한 물품 (기내 반입은 가능한 물품)
1) 일회용 라이터는 1인당 1개 객실반입이 가능함.
2) 의약품 및 드라이아이스( 1인당 2.5kg 이하)는 기내 반입이 가능함.
다만 액상시럽은 100ml 이하로 소분해야 함.
전자담배도 위탁수하물 반입금지 물품인데요.
기내 반입은 가능합니다.
- 도자기, 액자, 유리제품 등 파손 쉬운 물품
- 화폐, 보석, 현금, 유가증권, 서류, 전자제품 등 고가품과 귀중품
- 휴대용 전자기기의 보조/ 여분 배터리는 휴대만 가능함.
- 보조/여분 리튬배터리: 배터리 용량이 160wh 이하/ 배터리 용량 100wh 이하 전자담배
배터리 100wh초과 ~ 160wh이하 ( 리튬함량 8g 이하- 항공사 승인 필요) :
여분의 보조 배터리는 2개 휴대가능함.
※보조배터리는 용량 100wh ( 리튬함량 2g 이하) 이하인 경우
1인당 5개까지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물, 화장품, 음료, 식품 등 액체 /스프레이/ 젤 종류는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1인당 1L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5. 국제선 반입금지 물품정리
1) 노트북 : 기내 반입만 가능 ( 위탁수하물 × )
2)보조배터리: 기내반입만 가능 (위탁수하물 × )
3) 화장품 : 기내/ 위탁수하물 둘 다 가능 ( 용량확인 사항)
4) 충전기 : 기내/ 위탁수하물 둘 다 가능
5) 라이터 / 전자담배 : 1인당 1개 기내 반입가능 (위탁수하물 × )
6) 물 : 100ml 이하만 기내반입 가능 (위탁수하물 가능)
항공보안법에 따라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가방을 챙길 때 헷갈리는 비행기 기내 반입금지 물품과
위탁수하물 반입금지 물품 본문 참고하세요.
위에서 다루지 않은 반입금지 물품은 윗부분에 있는
링크'항공보안 365'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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